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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손 보험 입원비 면책기간 황당 |
제보내용 | 작년에 유방암 수술하고 일년간 기타 치료후 지난달 재건 수술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데 입원후 일년 지나면 3개월 면책기간 이라며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이 만약을 위한건데 그런기간을 둔단것도 이해가 안가며 사고 질병이란게 날짜정해놓고 생기나요 이런 규정이 있다거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는데 불지급사유로 날벼락 같은면책사유 서류를 받고 너무 황당해서 올립니다 추가로 그런게 있으면 첨 지급했던 일년전이나 발생기간 전에 통보라도 주던지 이번일 발생하고 다른 환우들과 얘기해보니 타보험사는 여러번 공지하고 문자 알림도 주었다 하더구요 전 우체국 국가기관이라 더 신뢰했는데 이런 피해를 입혀야 겠습니까 알았더라면 불편하더라도 수술을 늦춰서 했겠죠 이런식이라면 그기간이란게 환자는 운나쁜때고 보험사는 운좋게 보상안나가는 보너스로밖엔 안보이네요 얼마든지 공지 해줄기회가 여러번있었는데 고의가 아니라면 당연 지불되어야 한다 봅니다 통화했던 심사 담당자도 공지해줬으면 좋겠다 발언 하는걸 보면 저같은 사람이 계속 발생됐다는건데 일부러 안알려준건지 시스템 운제인지 의문이 갑니다 국가의료보험 적용여부만 체크 했지 보험료 차등없이 나가는데 말도 안되는 면책기간 어쩌구는 너무도 어안이 없습니다 |
제보자명 | 정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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