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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실손 보험 입원비 면책기간 황당

닉네임
비회원
 
 
 
 
등록일
2018-06-07 15:02:13
조회수
378
 
 


























제목 실손 보험 입원비 면책기간 황당
제보내용 작년에 유방암 수술하고 일년간 기타 치료후 지난달 재건 수술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데 입원후 일년 지나면 3개월 면책기간 이라며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이 만약을 위한건데 그런기간을 둔단것도 이해가 안가며 사고 질병이란게 날짜정해놓고 생기나요 이런 규정이 있다거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는데 불지급사유로 날벼락 같은면책사유 서류를 받고 너무 황당해서 올립니다

추가로 그런게 있으면 첨 지급했던 일년전이나 발생기간 전에 통보라도 주던지 이번일 발생하고 다른 환우들과 얘기해보니 타보험사는 여러번 공지하고 문자 알림도 주었다 하더구요 전 우체국 국가기관이라 더 신뢰했는데 이런 피해를 입혀야 겠습니까

알았더라면 불편하더라도 수술을 늦춰서 했겠죠

이런식이라면 그기간이란게 환자는 운나쁜때고 보험사는 운좋게 보상안나가는 보너스로밖엔 안보이네요

얼마든지 공지 해줄기회가 여러번있었는데 고의가 아니라면 당연 지불되어야 한다 봅니다

통화했던 심사 담당자도 공지해줬으면 좋겠다 발언 하는걸 보면 저같은 사람이 계속 발생됐다는건데 일부러 안알려준건지 시스템 운제인지 의문이 갑니다 국가의료보험 적용여부만 체크 했지 보험료 차등없이 나가는데 말도 안되는 면책기간 어쩌구는 너무도 어안이 없습니다
제보자명 정옥인
연락처 휴대폰번호 010-3393-3143
전화번호 02-996-5234
이메일 69okin@hanmail.net
작성일:2018-06-07 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