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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KT비공식 번호 상담의 폐해, 알릴의무 패싱

닉네임
서휘석
 
 
 
 
등록일
2018-06-04 19:18:41
조회수
421
 
 
*사연에 대한 기술은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제목 : KT비공식 번호 상담의 폐해, 알릴의무 패싱
제보대상 : KT인터넷
사연 발생일 : 18년 6월 4일.
제보내용 : 상기 본인은 17년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KT 인터넷+TV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12월 계약종료가 되기 1년전부터 KT상담사들의 전화상담시 공식전화 일반전화 개인폰등으로 연락을 받은 질문답변시 12월에 자동갱신이 되는지 갱신시점때 고객센터에서 연락이오는지에 대한 질문과 자동해지다, 그 시점이 오면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올것이다 라는 답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7년 12월 계약종료로 알고있던 저에게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안내연락이 없었던 KT측에서 18년6월1일에 미납요금을 납부하란 전화가 왔고, 1월부터 미납된 금액이란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객에게 계약종료 후 자동연장(약정은 없으나 계속 사용중인 상태)에 대한 안내문자도 없었고 심지어 상담사가 자동해지된다 갱신전 연락이 올것이다란 답변을 들었는데도 그말처럼 제대로 된 연락도 없는중에 1월에 이것이 유지중이란 안내도 없었으며 미납요금 통지조차 4월에 보낸기록이 있다하나 제 핸드폰엔 기록이 남아있지않고 정확하게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만약 1월에 그 내용을 제가 인지했다면 한달치 내고 끝내겠으나 안내받은 답변과 다른 상황속에서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내라니 16년 7월부터 1MB도 사용하지 않은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계약당시에 해지시 위약금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 기형적 계약임을 듣지도 못해서 울며겨자먹기로 12월까지 유지비를 냈는데 KT측에서는 공식번호외에 상담은 녹취가 되지않으며 약정만료시 연장에 대한 내용을 고객한테 설명할 의무가 없음과 그런 교육은 받지않았다 녹취록과 같은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통신법에 의거하여 2달치 감액만 가능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18년 6월 4일 18시경 KT민원상담센터 녹취록에 남아있을겁니다.
또한 상담사는 고객과의 합의란 단어를 사용했고 제 질문에 대해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받았으면 스스로 공부해야지 모르면 2달치 감액하고 나머지를 합의보라 라는 뜻을 담고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건 12월에 모든게 끝날것이란 상담사의 말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으며 녹취록을 따로 구비하지 못했고 종료가된 약정에 대해 다음달부터 왜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못했고 4월경 보냈다는 미납요금 안내문자를 받지못했고 6월1일에 반년이 지나서야 이 계약이 사실상 약정종료일뿐 100번에 연락해 직접 해지요청을 하지 않는한 요금을 계속 납부해야한단 사실을 뒤듲게 깨달은 것입니다.
상담사측은 본사측에 다시는 본인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약정종료시 어떻게 되는지 안내문자 발송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데 알림의무도 없이 잠정적 책임자로 지정하여 통신법을 들먹이며 2달감액할테니 나머지 내는걸로 합의하자는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문제를 제시합니다.
작성일:2018-06-04 19: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