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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S 기간후 수리비건 |
제보내용 | 안녕하세요~ 2015년 9월15일경 삼성전자 TV를 구매하여 사용중 2017년9월7일 화면불량으로새제품으로 교환해주었느데 2018년5월21일 또다시화면불량으로 AS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상AS 기간이만료되어 본인부담으로수리비용을 지불하라고합니다. 그러면 무상교환받은후 8개월13일 사용하고다시 불량으로사용할수없는데 불량품을 교환해준건지 억울합니다. 모든기록은 삼성전자에다있습니다. 어찌하면되는지 |
제보자명 | 윤창배 |
연락처 | 휴대폰번호 010-3215-6967 |
전화번호 02-6679-6701 | |
이메일 | accbr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