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3.29 update : 2024-03-29 18:54 (금)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SkT갑질

닉네임
비회원
 
 
 
 
등록일
2018-05-16 01:16:11
조회수
1180
 
 
제목 SkT갑질
제보내용 SkT갑질에대해서말하고자함니다 저는 저번주금요일에 저의아들이 지적장애 3급인데요
전화요금이한달밀려있어서 월요일날정지한디기에. SkT상담원에게전황을해서 요금은돌아온금요일에
납부한다고하니 다른상담원에게넘기더군요 저는또그상담원에게 똑같은에기을했고 그런데 그상담원
이하는말 달한에밀려있지만 한달에요금이 칠만원이상이면한달미납이면정지한다고하는데
한달약정금액이칠만원이넘는데 그러면칠만원이상약정을하지말아야지했더니이제또다른상담원을연결한다니뭐하는짖걸이인지알수가없네요 귀신은뭐하는지
제보자명 muk7300
연락처 휴대폰번호 01082497300
전화번호
이메일 muk7300 @naver.com
작성일:2018-05-16 01: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