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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드할인조건 핸드폰 개통의 문제점 |
제보내용 | 카드할인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하면 호갱이 될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만 떠안아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구입내용: 2017년12월30일 인천 연수구 송도 LG유플러스대리점에서 아이 핸드폰을 카드를 만드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서 90만원이 넘는 갤럭시S8 핸드폰을 35만원으로 할인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카드는 국민카드(lg유플러스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아이의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경위: 그런데 얼마전 카드명세서를 유심히 보다가 휴대폰 가격이 612,000원이 36개월할부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개통한 대리점에 문의를 드렸더니 카드를 30만원씩 36개월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할부수수료7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되구요. 계약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하지만 전 들은바가 없고 카드사에서도 카드발급당시에 핸드폰할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희집은 카드를 한장만 쓰고있고 30만원씩 36개월을 국민카드(lg유플러스 하이라이트)를 쓴다고 알았다면 애초에 핸드폰계약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느냐고 당장 취소를 해주던지 처음 말한대로 할인을 해달라고 대리점에 항의했더니 자기는 애초에 설명 다드렸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것 뿐인데 자기더러 어쩌라는식이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민원을 넣었더니 대리점과 소비자간의 소통이 안되서 생긴 문제라 본사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못준다고 하더군요. LG유플러스 이름걸고 영업하면서 본사에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못해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이 였습니다. 혹시 계약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시에 소비자가 확실히 인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번이라도 설명하고 그래도 계약하시겠냐도 먼저 물어보아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계약당시에 녹취도하고 계약서에 있는 깨알같은 글씨도 한개도 빼먹지 말고 다읽어야 되는건가요?? 대기업 믿고 계약서에 싸인했다가 뻔히 알면서 사기당한 기분이 듭니다. 만약 나이드신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100% 호갱이 되는 겁니다. 이런영업을 계속하게 나두시는 정부도 이해가 안되네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카드할인조건 핸드폰영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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