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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고발합니다. |
제보내용 | 2016년9월2일 인천서구가정동하나@12동앞에서 후진하는 트럭과 보행하는 본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운전자는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3주간 받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병원과 약국등에서 부당청구를 보험회사에 하게 되어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배**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부당청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였지만, 현대해상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하여 수차례 찾아가서 잘못에 대해 사죄하였지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말을 하였습니다. 딸아이의 장애와 저의 실직과 공황장애 조울증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음에 제시한 합의금 1000만원을 모두 받고 합의 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내용에 갑(현대해상)은 을(박종우)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9월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달후 인천 남부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달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내용대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작성하였고, 배** 조사실장도 정**구상실장도 합의금을 내면 형사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 이어 벌금까지 나오게 되어서, 이에 저는 현대해상측에 합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형사고발조치 되었고, 벌금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항의 하였습니다. 수차례 현대해상 고객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담당자들이 본인에게 연락을 주겠노라고 답변이 왔다며 기다려 보라고만 하였지 끝내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부당청구한 사건에 대한 댓가를 모두 지불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서도 합의도 모두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하기 전에 형사고발 조치를 한것이니 자신들은 모두 잘못이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하기전에 형사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알려주거나, 합의서문구에서 빼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에게 그럼 경찰조사 받을때, 벌금 나왔을때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냐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어느 누구가 합의서에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면 당연히 그렇게 이행할것이라 믿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는 현대해상측 민원실과 자동차보험 담당자들 그리고 김**센터장의 연락주겠노라는 말만믿고 지금까지 기다리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으며 제가 경찰조사와 벌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6년9월2일 사고 발생후 통원치료중일때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류들을 불법으로 떼어간 배영* 보상담당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당청구 사건으로 인해 제가 당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또한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또한 피해자가 받지 못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또한 현대해상에서 위탁손해사정인을 붙여 합법적인듯 불법적으로 몇년째 자료들을 모두 달라고 하여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해야 한다고 하니..현대해상은 이번 사건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받을 민원을 미리 카운트 해놓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미리 받지도 않을 민원을 자진해서 숫자를 올려놓는게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제가 잘못한것인지 제가 모두 벌금까지 내야 하는것인지 이것이 현대해상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을 하면 인권도 없고 억울함을 모두 피해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보자명 | 박종우 |
연락처 | 휴대폰번호 010689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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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ritzcoo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