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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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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완료] 컴지식뱅크

닉네임
비회원
 
 
 
 
등록일
2018-04-17 23:57:20
조회수
1600
 
 
제목 컴지식뱅크
제보내용 지난 3월 초 외국인 교수 수업 시간에 다른 때보다 일찍 수업이 끝나고, 한 남자가 들어와서 IT대학교수라 하며 대학생들이 필요한 자격증 관련강의 이용권을 신청하라 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때 돈을 내면된다하여 일단 작성후 CD를 받아왔습니다. CD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말 주말에 미납금을 납입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이용권 신청 때 말도하지 않았던 청약철회와 납입금 그리고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까지 청구해서 지속적으로 독촉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은 지불하지 않았으며, 바로 CD와 계약서를 보냈으나 철회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안되니 무조건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무슨 돈을 지불하냐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다합니다. 취소가 안되었으니 무조건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에도 피해 사례가 많은 것 같아 제보합니다.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명 비회원
연락처 휴대폰번호 01089721533
전화번호
이메일 angle63@naver.com
작성일:2018-04-17 23: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