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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계약 취소 |
제보내용 |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학생입니다. 전 3월 20일에 대학교 수업을 듣다가 점심시간즈음에 자격증 관련하여 프로그램를 설명 받았습니다. 물론 '2주 안에 환불 요청이 없을 시 반품이 불가함'이라는 사항과 함께 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 2주가 지나서 말하는걸 까먹었습니다. 연체 안되게 조심하고 언제까지 39만원 납부해라.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수 생각이 있어서 계약서를 쓸 당시에 좀 마음이 갈팡 질팡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어기면 어떡하나하고 걱정하면서 당시에 강사님께 직접 여쭤봤죠. 연락을 못해서 기한이 지나면 어떡하냐고. 학교에서는 그 강사가 말씀하셨기를 "이 cd는 어디서나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담긴 상품이다. 납부 기한 2주가 지나도 본사에 연락하여 cd를 돌려주기를 희망하면 취소 신청을 승낙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사에 연락하면 되느냐"하고 연락을 했는데 컴지식뱅크 사이트가 에러가 나서 저번주 일요일과 이번주 화요일 사이에 네이버 이메일로 문의를 했고, 답장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신 읽음을 해놓고, 답장을 안해주시더군요. 그리고 오늘 1만원이 더해진 40만원을 토요일까지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자신들이 cd만 돌려주면 없던걸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해놓고서는 그것을 어긴다는 점, 대학생을 상대로 기한을 정해놓고 반품불가를 설정해놓는다는 점. 그것이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해결 부탁드려요 진쩌 |
제보자명 | 이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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