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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상한가 투자클럽 회원가입건

닉네임
비회원
 
 
 
 
등록일
2018-04-11 02:59:41
조회수
1719
 
 
제목 상한가 투자클럽 회원가입건
제보내용 지난 11월에 상한가 투자클럽의 과대 선전에 속아 회원가입을 하였다. 100만원으로 1년에 1000만원으로 10배로 만들어 주되 1년에 300만원의 수수료를 카드 할부로 납부토록 유도하여 결제를 하였다. 그당시에는 내가 그만둘시 중도에 해지할수 있다고 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원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 400만원을 추가하여 5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키는대로 하였으나 그나마 현상유지밖에 안돼고 수수료만 한달에 275,000원씩 4개월이 카드로 결제 100만원 정도 손해이기에 서비스를 중단 하고 결재를 중단요청 하였다. 상한가 투자클럽의 횡포의 답변은 어느 누가 들어도 기가막힐정도의 설명이다. 즉 1년중 처음 3개월의 수수료가 300만원이고 나머지 9개월은 서비스 이므로 이미 유상계약은 끝났으므로 카드 할부결제는 1년간 해야되니 해약이 안된다라는 답변뿐~~~~
제보자명 정성일
연락처 휴대폰번호 010-9342-3489
전화번호
이메일 jsi0503@naver.com
작성일:2018-04-11 02: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