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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SNS 무료수강 광고 상담 후

닉네임
비회원
 
 
 
 
등록일
2018-04-10 20:57:59
조회수
1603
 
 


























제목 SNS 무료수강 광고 상담 후
제보내용 저는 SNS에서 광고를 보고 베이비시터 자격증 무료수강 상담받은 후 신청을하고 3월30일 날짜로 교재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국직업교육원 김 윤아 과장이라는 분에게 원서 작성방법과 공부방법에 대한 안내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제가 부재중이였고 이후에 다시연락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유선상에 계약체결은 14일이내에 취소할수있는걸로 알고있으며, 이전 상담을 받았을때 원서접수시 해당월에 원서비가 접수된다고 하였으나, 아직 서류만 받아보고 별도로 원서접수는 하지않았기에 단순변심으로 인해 취소할 찰나 한국직업교육원 김윤아과장에게 오늘중에 연락이 닿지않을경우 채권팀으로 저의 정보가 넘어간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놀라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책을 받았기때문에 또한 2주가 지났다며 가입을 강제로 하여야하고 금액 13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지 않을시에는 채권팀으로 정보가 넘어가 신용불량자가 될거라는 강압적 강제 가입을 요구하였습니다. 4월10일 날짜로 교재는 반송을 시켰고 또 다시 강제가입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금을 해야하는건지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신용불량자가 되는건아닌지 이부분에대해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잘못된 부분이없다면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반드시 대응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보자명 손수미
연락처 휴대폰번호 +6180402203692
전화번호
이메일 daol5252e@gmail.com
작성일:2018-04-10 20: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