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비회원
제목 | "SSG단독행사모델"이란 문구로 유일한 판매자로 오인케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판매 |
제보내용 | 제 아내의 일입니다. 2018년3월31일 인터넷으로 공기청정기 검색하여 이마트몰에서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퓨어쿨 TP-00모델을 898,020원에 구매하였슴. 문제 상품이 “SSG단독행사모델”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신세계그룹만이 그 모델의 유일한 판매자라 생각하였고, 판매자가 유일한 모델에 대해 다른 쇼핑몰들과의 가격비교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가격비교 없이 구매하였슴. 2018년4월2일 본 상품을 배송받아 오후 개봉하여 사용하였음. 2018년4월3일 물건수취확인을 위해 이마트몰에 접속하였다가 우연히 신세계백화점몰에서 동일한 모델을 627,9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인터넷 최저가 비교검색을 통해 55만원에도 동일한 모델을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음 SSG단독행사모델이 다른 수많은 곳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계열의 백화점에서 조차 27만원이나 더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였슴. 이에 “SSG단독행사모델”등의 문구로 선량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이러한 판매 행위는 사기 그 자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음. 환불 또는 차액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전자제품의 개봉 사용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불가함을 통보받았고, "SSG단독행사모델"이란 표현의 정의를 문의하였으나 대답은 회피하며 5만원권 상품권을 적립해 주겠다고 회유하였음. 거지 내지는 악질적 블랙컨슈머정도의 취급에 분노하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음. |
제보자명 | 정성진 |
연락처 | 휴대폰번호 010-8523-7582 |
전화번호 | |
이메일 | schung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