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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주식정보서비스 계약해지 거부

닉네임
지니
 
 
 
 
등록일
2018-03-26 22:47:01
조회수
2508
 
 
*사연에 대한 기술은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제목 : 주식정보서비스 계약해지 거부
제보대상 : 프리미엄경제 연구소
사연 발생일 : 2월 28일가입후 해지 거부중
제보내용 : 2월 28일 주식정보서비스 계약을 순간의 판단 오류로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해지요청 하니 안된다고 한달 후에나 할 수 있다하여 기다리다
약관에 한달 이후 해지 가능이라는게 없어
3월 23일 해지 요청했더니 위약금이 있다고 하여 얼마냐고 물었더니
확인해봐야한다고 알려주지도 않고(녹취내용있습니다) 28일 다시 연락하라고만 하여
소비자상달실에도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업체에서 해지거부를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50만원카드결제에 현금30만원을 입금한 상태인데,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는데 안해준다고 거부가 가능한건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제보합니다


참고자료 및 첨부사진 설명 :
작성일:2018-03-26 22: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