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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일지중지 관련 약관에없는 일방적인 진행

닉네임
비회원
 
 
 
 
등록일
2018-03-16 16:42:50
조회수
2910
 
 


























제목 일지중지 관련 약관에없는 일방적인 진행
제보내용 건설 현장에서 현장사무실 보안업체인 ADT캡스를 사용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할수없게되어서

보안업체에 해지혹은 일시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약정기간이 3년이어서 해지시 위약금발생문제때문에 일시정지후 다른현장에 이관하려고 일시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약정서에는 일시정지는 1년에 2개월 사용가능한것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는 해지 1달전에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이 약정서에 있으나 일시정지에는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처음 일시정지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서 일시정지를 접수한 날짜는 오늘이니 오늘자로 일시정지를 해달라고 요구를했습니다.

그렇자 담당자가 일시정지를 지금하게되면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고 선납한 이번달요금중 사용하지않는 일수만큼 돈을 돌려줘야해서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일에 정지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하냐라고 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돈을 내면서 이용을 하게하고 약정서에있는 일시정지라는 서비스를 원하는 기간에 쓸수도없고 약정서에 기입만해놨지 본인들 맘대로 진행하는 어이없는 경우를 격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정지도 무조건 설치된업장에와서 직접보고 도장을 찍어야지 해주겠다는 말도안되는 요구를 해서 팩스 혹은 스캔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안된답니다. 그래서 ADT 캡스 법무팀에 얘기해서 다시전화주겠다 해서 기다렸더니 ADT캡스 법무팀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저한태 통보해준다면서 지사 팀장이얘기한내용은 스캔파일로 받아도 해지가 가능하다. 그치만 오늘 일시정지를 요청했다고 그 일처리를 오늘부터 해줄 의무는 없다고했습니다. 그럼 일시정지를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 이런 경우없고 무례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업체가 어디있습니다.

이런업체에 보안을 맡기겠습니까.

이렇다가 어떤 손해가 발생해도 잘못 떠넘길판입니다.
제보자명 조용국
연락처 휴대폰번호 01091400440
전화번호
이메일 jyk87123@nate.com
작성일:2018-03-16 16: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