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4.25 update : 2024-04-24 20:25 (수)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롯데관광(주)아성여행사

닉네임
비회원
 
 
 
 
등록일
2018-03-02 11:21:11
조회수
2951
 
 
제목 롯데관광(주)아성여행사
제보내용 올 1월말쯤 롯데관광(주)아성여행사 을 통해 결혼식후 다음날인 6월11일 신혼여행 발리로 가기로했습니다
처음 계약금10만원을 보내고 항공권 관련 예매를 해야한다면서 90만원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그후 데포짓40만원(보증금같은거라고함) 도 필요하다고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수술때문에 갈수없는사항이라 예매취소를 해야해서 1월달에 취소를하고싶다고 했더니 데포짓(보증금)40만원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항공권예매라고 해서 보낸돈(계약금10+90)100만원을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70%가위약금이라며 30%밖에 환불이 안된다는겁니다 애초에 몇%가 위약금이된다는 말도 없어고 항공권이라고 보내돈은 호텍예약비라고 하네요
여행사에서 신혼부부들 싸게보낸다고해서 이것저것 들인게있다나? 여행사쪽에선 그정도 보상을 받아야한다나?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보자명 김정훈
연락처 휴대폰번호 01098989779
전화번호
이메일 wjdgns7566@naver.com
작성일:2018-03-02 1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