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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한 헬스장 환불규정 |
제보내용 | 중동점 유명한 바다채널 휘트니스에서 1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 할인해준다고 해서 46만원을 결제하고 2월1일 부터 이용하기로 계약을 해서 2월달중 하루만 이용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로 나가야 해서 26일날 취소환불요청을 했더니 일당 1만원을 차감한 1일부터 26일까지 26만원에 위약금 등 해서 30만원을 요구해서 너무 화가나서 환불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를 어찌해야할지...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시 일로 계산해서 하루에 만원씩 차감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처음 해보는거라 실은 계약할때 봐도 무슨 예기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일당 차감한다고 는알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규정한 할인이 적용되지않는 한달 이용료에 위약금을 차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요... 꼭 해경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자명 | 전예희 |
연락처 | 휴대폰번호 010-7756-8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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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henm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