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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부당한 헬스장 환불규정

닉네임
비회원
 
 
 
 
등록일
2018-02-28 11:26:35
조회수
3032
 
 
제목 부당한 헬스장 환불규정
제보내용 중동점 유명한 바다채널 휘트니스에서 1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 할인해준다고 해서 46만원을 결제하고 2월1일 부터 이용하기로 계약을 해서 2월달중 하루만 이용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로 나가야 해서 26일날 취소환불요청을 했더니 일당 1만원을 차감한 1일부터 26일까지 26만원에 위약금 등 해서 30만원을 요구해서 너무 화가나서 환불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를 어찌해야할지...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시 일로 계산해서 하루에 만원씩 차감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처음 해보는거라 실은 계약할때 봐도 무슨 예기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일당 차감한다고 는알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규정한 할인이 적용되지않는 한달 이용료에 위약금을 차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요... 꼭 해경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명 전예희
연락처 휴대폰번호 010-7756-8015
전화번호
이메일 shenmh@hanmail.net
작성일:2018-02-28 11: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