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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위메프 최저가보상은 허울 집안물건도 금액이달라 피해 --고발합니다

닉네임
성철환
 
 
 
 
등록일
2018-02-06 16:29:17
조회수
4147
 
 
첨부파일
 크기변환_20180206_160024.jpg (2825796 Byte)
*사연에 대한 기술은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제목 : 위메프 최저가보상은 허울 집안물건도 금액이달라 피해 --고발합니다
제보대상 : 얼마전 위메프에서 시계를 구입한후 다른상품이 필요하여 사이트검색중 같은 물건이 금액차이가 나서 보상을요구 수차례 통화한후 민원팀장이 전화와서 하는말 타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은 보상이되나 위메프 사이트에서 산건 안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고객을 기만해도 유분수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자기집 물건은 같은물건이 금액이 상이해도 보상이 안되고 남의 물건은 된다니 소비자를 우습게아네요
고발합니다 생식선에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판매처 같은물건 입니다

사연 발생일 : 2018년 2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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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6 16: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