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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한진택배 직원의 택배내용물 탈취

닉네임
황미하
 
 
 
 
등록일
2018-01-17 19:46:44
조회수
4900
 
 
첨부파일
 20171224_093050.jpg (3704059 Byte)
*사연에 대한 기술은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제목 : 한진택배 직원의 택배내용물 탈취
제보대상 : 한진택배
사연 발생일 : 2017.12.31
제보내용 : 한진택배로 어머니께서 음식과 옷, 약간의 용돈(현금20만원) 등을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를 받아보니 송장이 뜯겨져 다시 새로운 박스에 붙여진 채로 배달이 되었다. 내용물을 확인하니 여성 옷 1점과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가 없어졌다. 배달기사와 수거기사에게 항의하였으나 자신들은 모른다고 하면서 물류센타에서 박스를 바꿔치기 하였다고 하였다. 한진택배 본사로 알아보니까 박스를 교환한 사실을 수긍하였다. 내용물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자, 대리점에서 해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보름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본사에서는 현금에 대해서는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약관상 현금은 배상이 안된다고 한다. 추측하건데 직원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박스에 있는 현금을 탈취한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고객의 허락도없이 임의로 박스를 바꿔치기한 것은 회사측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내용물까지 탈취해가고 이것은 엄염한 절도 입니다. 한진택배 송장번호 : 304002353115
참고자료 및 첨부사진 설명 : 송장이 뜯겨져 새로운 상자에 덧붙여진 증거
작성일:2018-01-17 19: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