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4.25 update : 2024-04-25 17:09 (목)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삼성화재 보험 소비자우롱및 사기계약 계약불이행.

닉네임
김혁
 
 
 
 
등록일
2017-12-18 17:12:08
조회수
5358
 
 
*사연에 대한 기술은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제목 : 삼성화재 보험 사기계약. 계약불이행
제보대상 : 삼성화재
사연 발생일 : 2016.12.20
제보내용 : 삼성전자 자동차보험 가입진행 후 16년 12월 사고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상대방과 보험과실 부분이 의견이 맞지않아 17년도 8월에 과실불인정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이 된 현재까지도 삼성전자는 저한테 현재 어떻게 되가고있는지 상황을 따로 안내가없어 12월 15일 보험사에 전화하니 이미 10월에 소송결과가 나와 끝났다고합니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왜 결과가 나왔는데 연락을 안주냐고 하니 과실을 그럼 다시 인정을 할수없냐고만 합니다.
제가 돈을내고 보험을 가입한상태이면 최소한 보험사에서는 결과라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연락을 줘야하는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돈만받고 아무처리조차 해주질 않고있습니다. 1년동안 자동차 보험을 그럼 가입할 이유조차가 없을텐데 삼성화재 상담원 태도는 정말 불친절했으며 계약자체 불이행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락고지에 대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누락을했다합니다. 소송이 끝난지 2개월이 지난상태에서 누락을한건 보험사측에서 고객관리를 안하고있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 결과를 고객이 연락해서 알정도면 삼성화재 보험측에선 고객관리를 전혀 안한다고밖에 안보입니다.
정신적스트레스와 1년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비용조차가 아깝네요
피해보상을 받아야될거같습니다.
작성일:2017-12-18 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