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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kt인터넷

닉네임
배준희
 
 
 
 
등록일
2017-12-15 11:13:08
조회수
4765
 
 
*사연에 대한 기술은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제목 : kt인터넷의 폭행
제보대상 : kt인터넷
사연 발생일 : 2017년 12월14일
제보내용 : 3년약정을로 인터넷을 계약하여 쓰는것이 요즘은 당연한거죠. 근데 부득이하게 2년7개월을 시용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이전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건물에는 건물주가 새로 건물을 지을때 kt회선을 모두 넣어서 관리비로 요금이 나가도록 했다하고 새로 지은 건물에 추가로 인터넷선을 또 깔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건물주랑 비용부담 및 추가선 설치에대해 저희가 협의를 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기사님께서는 무조건 깔거나 하지 못한디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관리비에서랑 kt쪽에서 인터넷 요금이 이중으로 나가겟더라구요. 그리고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새로지은거라 추가설치에대해 극히 반대하더라구요..그래서 kt쪽에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남은 5개월동안 요금납부를 하던지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50만원이 넘게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2년 정지후에 2년뒤에 재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위약금을 듣는데..50만원이 넘다니요...너무 깜짝놀랫습니다.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건물주에게 설치비 추가로 내서 kt회선을 하나 더 넣어달라고 요구하더라구요.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건지.. kt사용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kt를 쓰는건데도 이렇게 과다하게 위약금 부과를 하는건 정말 억울하네요. 알아보기에는 설치받을수 없는 지역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가 똑같은 kt를 사용하는건데도 이렇게 kt에서는 어떻게해서든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이런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참고자료 및 첨부사진 설명 :
작성일:2017-12-15 11: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