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4.20 update : 2024-04-20 10:23 (토)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7-12-11 17:31:00
조회수
4024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해당 제보는 취재 후 기사로 송고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84

구입한지 8일째 고장난 LG TV..교환 받기까지 속터진 소비자
덮어놓고 교환 환불 불가 판정 하려는 서비스센터의 현 주소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LED TV를 구매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외부 손상이 아닌 자체 기능 고장났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제보 사례 살펴보면 '하자 있는 제품'을 팔고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여전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하자 제품 교환도 눈치보기식?...소비자피해 기준 없는 서비스센터

지난달 26일 하이마트에서 LG전자 UHD TV를 109만원에 구입한 하 모씨는 <소비자경제>를 통해 "구입하고 사용한 지 이틀도 채 안 돼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왔다"며 "구매처에 교환을 요구했는데 수리만 가능하다는 말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하씨는 "(문제의 TV가) 구입하고 설치한지 8일째에는 전원조차 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소비자경제> 취재진이 나선 뒤에야 LG전자 측이 교환해주겠다고 소비자에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하고 있는 TV 등 가전제품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측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일단 교환 자체를 거부하고 보자는 식이다. 판매처에서도 서비스센터 측이 '중요한 수리’라고 판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LG전자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당초 하씨의 교환 요구에 대해 “열어보진 않았으나 TV 자체가 불량인 것으로 보인다”며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되고 수리는 가능하다”라고만 되풀이 했다.

하씨는 “산 지 이틀도 안 돼서 TV화면이 안 나왔다. 라디오를 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이후 완전히 켜지지가 않자 서비스센터에 의뢰 했으나 계속해서 수리밖에 못 해준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소비자경제> 취재진이 LG전자 서비스원센터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나선 뒤에야 "지금 막 교환을 해드리려고 했다"며 "배우자에게 전달했는데 아직 전달을 못 받은 모양”이라고 둘러댔다.

해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한 뒤에 소비자에게 교환 약속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전사 서비스센터가 교환·환불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취하지 않다가 논란 거리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급기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면이 안 나온다면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환불이나 교환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며 “대개 이런 부분의 분쟁은 쉬이 교환·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상이하지만 A/S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최초 접수·심사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에 10일이 지났다고 안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작성일:2017-12-11 1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