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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강남 예신건강가꾸기 일방적계약파기

닉네임
김도희
 
 
 
 
등록일
2017-09-27 03:37:30
조회수
7107
 
 
*사연에 대한 기술은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제목 : 일방적계약파기후 환불거절하고 쌍욕으로 수비자대함
제보대상 : 서울 서초구소재 예신건강가꾸기라는 다이어트 업체
사연 발생일 : 09.11일결제후 09.25일 사건발생
제보내용 : 다이어트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했는데 살안빠져서 환불해달라고 징징거리는 내용아닙니다.
해당업체는 공정위로부터 2013년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현제도 유명연예인 성공사례로 책임감량 100%전액환불이라는 인터넷에 이 업체의 이름만 쳐봐도 바로 나오는 허위광고를 지금도 버젓이 하고있고
제가 제보를 하는 내용은 그 업체의 대표김모정씨가 처음 상담시에도 알렸던 제 팔에있는 피임제를 이유로 09.11일 300만원결제이후
몇회관리를 받고나서 갑작스레 문제제기를 하며 500만원짜리 관리를 결제해서 하는것이 아니면 살을빼줄수 없다는 부당한 요구를하고
이에 문제제기를 하자 환불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친뒤 자신들이 임의대로 정한 금액을 얘기하며 결제금액 300만원에서 돌려줄돈이 없다 이렇게 환불거절하며 쌍욕을 하였습니다.
우선 처음 상담시 피임제착용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결제하고 무조건 5k는 빼준다며 안되면 환불해준다고 장담하고 결제받고 진행하다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어 더큰 금액 결제를 요구하고 환불도 거절하며 쌍욕으로 환불요구에 대응하는 부당함에 화가납니다.
또한 책임 감량이라 얘기한것이 1회관리직후 몸무계변화 0.8g+2회차몸무계변화+3회차몸무계변화+ 이런식으로 몇회차를 합쳐서 총 5kg을 얘기하는거라는 괴변을 늘어놓는 그기업의 회장얘기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몇회분을 총 합친 몸무계의 변화를 얘기하는게 책임감량이라 설명한다면 납득할수 없을것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실에대하여 후에 문제제기를하며 말을 바꾸고 더큰 금액결제요구하고 환불거절하는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한것이기에 전액 환불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전액환불은 못해줄망정 쌍욕을하며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얘기하며 사실상 300만원 결제금액에 대한 환불거절을 하고있습니다
다이어트업체나 성형 기타 여러 주관적인것에의해 판단되어지는 업체에서의 분쟁거리는 너무 많겠지만
유명연예인과 전문의를 내새워 광고를 하며 해외와 국내 여러지점을 대표하신다는 창업주이신 회장님께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2017년 현재 주묵구구식의 막무가내 발언과 쌍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너무 유치한 말장난을 하려 한다는것에 너무 화가납니다.
소비자는 정말 봉인가요? 그런 기업의 회장님께서 책임지고 감량해준다 얘기한것을 믿지말고 불법녹취라도 해놨어야 입증하여 환불받을수 있는건가요?
처음 구두로 얘기한 부분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없기때문에 책임감량해준다는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그 기업체의 인터넷 광고에 버젓이 떠들고있는 광고들은 증거자료가 아닌가요?
그리고 왜 계약서나 서면으로 문서 작성하지 않고 넘어간것을 소비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고 모든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가요?
그 업체측에서도 어떤관리를 어떻게 얼마에 해주기로 얘기하고 나에게 결제를 받았다고 입증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쪽 업체에서 하는 얘기도 사실입증안되는 얘기인데 말이죠..
기업적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대놓고 우롱하고 모욕하는 기업이 버젓이 운영되며 저같은 피해자를 더 속출할거라 생각하면 너무 화가납니다!
참고자료 및 첨부사진 설명 : 300만원 카드결제하여 결제사실 입증할수있습니다.
환불거절하며 전화상으로 쌍욕하며 소비자를 대하는 그회장의 음성은 녹음해두었습니다.
그업체 인터넷검색해보면 책임감량 100%전액환불 광고 좌르륵뜨기때문에 참고자료 따로 안올려도 될것같습니다.
작성일:2017-09-27 03: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