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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배결항 손님 문전박대

닉네임
박대명
 
 
 
 
등록일
2017-08-16 16:32:16
조회수
7636
 
 
*사연에 대한 기술은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제목 : 배결항 후 손님에게 책임 전담
제보대상 : 고려훼리
사연 발생일 : 7월26일
제보내용 : 7월 28일 배 예약을 하고 호텔, 음식점 등 예약을 다 해둔 상황에서 배 고장 났다고 문자가 옴.
그래서 고려훼리 문의 결과 8월 5일 이후 정상운행 가능하다는 약속 및 공지를 받고 1차 호텔 취소가 안되서 1차로 호텔 예약금을 다 날린 후
8월 18일날 다시 배예약 및 호텔 예약을 함. 그러나 정비기간이 늘어났다고 공지를 하여 2차 호텔 예약금을 다 날림.
1차 같은 경우 1인당 10만원의 소정 보상을 하는데 2차 같은 경우 고려훼리에서 정상운행한다고 약속을 해놨으나 배가 고장이 났으니 호텔 위약금 날리던말던 자기들이랑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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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첨부사진 설명 :
작성일:2017-08-16 16: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