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4.24 update : 2024-04-23 20:33 (화)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천안 교육지원청을 고발합니다.

닉네임
금태욱
 
 
 
 
등록일
2017-05-19 08:12:33
조회수
5810
 
 
천안에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사건에 가요는 이렇습니다

2014년 3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승인 신청
2015년 2월 3일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협약체결(천안교육청-조합)
2015년 2월 7일 사업승인
2016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2017년 2월 충남도교육청 심사통과
2017년 부결

초등학교 관련 사항만 정리 해보았습니다.
14년 5월부터 15년 2월까지 조합과 현대가 천안교육청에 초등학교 문제로 몇번 담당자를 찾아가 초교 신설의 불합리함을 토로 하였으나 당시 담당자는 신부초는 선 사업승인 사업자(엑스탑건설)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매뉴얼대로 진행하여 결국 15년 2월에 부지조성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각각 추가 분담금(토지구입비용 약 400만원)이 발생하여 총 분담금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15년 2월 부터 현재까지 학교용지 조성관련 비용은 총 209,055,830,000원 입니다.

교육부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신설 기준은 초교 주위 4000세대 이상의 입주 혹은 분양공고 된 아파트 및 사업장의 존재 입니다.
교육청에서 중투위 심사때 초교 승인 조건으로 올린 것이 힐스, 두정4차, 코오롱, 미소지움 입니다. 이중 분양공고를 내고 착공중인 곳은 힐스와 두정 4차 총 1440세대 이며 이는 교육부 기본 조건인 4000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조건 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이 조건으로 다시 심의를 올린다고 합니다. 8월 심의 전까지 힐스와 두정4차를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분양공고가 나올지 안나올지 확신도 못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 꼭 있어야 하는 초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만 얘기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부희망초는 우리의 희망이 아닌 교육청의 희망을 위해서 추진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는 두정지구에 아파트로 꽉 차서 초교가 당연히 승인될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입주시까지는 당장 4000세대의 입주 및 분양공고 확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에서도 8월 심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입주시까지 학교용지조성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납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전까지 학교 부지가 처리 되지 않으면 학교 용지에 들어간 공사 비용을 조합원들이 내야 하고 이는 어림 잡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입니다. 이는 토지가 팔리거나 보상이 되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얼마를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의 상황이 오기까지 천안시,교육청,조합 모두 원인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조합과 시공사의 현실 파악과 인간적인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단지 매뉴얼만으로 업무를 진행한 교육청의 담당자입니다.
물론 담당자는 탁상행정이라 해도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책임이 크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해당 기관인 교육청은 이 사태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천안교육지원청은 8월 중투위
재심의만 고집하고잇어 650조합원은 길바닥에 아닌데
나안게생겻습니다 정말화가나네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17-05-19 08: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