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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개인정보유출 및 보험사 카드도용건으로 고발합니다.

닉네임
김애린
 
 
 
 
등록일
2011-06-22 15:41:35
조회수
4982
 
 

사유 :

현재 흥국생명 보험료를 제 신용카드(우리BC)로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약 3~4개월 전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흥국생명콜센터를 통해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가 미납되거나 신용카드 결제 및 거래에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드 결제금이 예상과 다르게 많이 나와서 카드 내역서를 확인해보게 되었고, 흥국생명에 가입된 보험건수보다 결제금액이 많아서 카드사로 그리고 흥국생명 보험사로 확인해보니, 제3자 ‘윤상희’가입자로 되어 있는 흠국 생명 보험료가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의 설명은 모두 변명일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와 함께 상담을 진행했는데,

카드명의자에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카드정보를 유출하거나 결제가 이뤄지게 한 부분은

보험사측의 개인정보유출과 카드도용 부분에 인정될수 있고,

민원접수 후 흥국생명과 가입자 그리고 카드명의자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한

흥국생명의 영업정지 및 영업경고장이 발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조사 진행중입니다.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만일을 대비하여 신뢰하고 또 보험사를 믿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제3자인 저의 동의 없이 제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연결을 한 흥국생명의 행태(行態)는 분명 개인정보유출이며, 타인의 카드 도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저와 실제 관리자인 제 아내가 이렇게 동의없이 카드 자동이체가 연결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윤상희’가입자로 된 보험은 정상납입이 아님에도 정상유지를 시켜준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며, 콜센터에서 철저하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상담 전 질문을 하는 가입자명의와 가입보험 명칭 및 납입보험료등의 질문이 이뤄지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일로 제3자 가입자 ‘윤상희’명의와 납입보험료까지 알게 된 것 또한 보험사의 잘못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입니다. 반대로 저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3자 ‘윤상희’가입자가 흥국생명 홈페이지 등 납입에 관한 정보를 보았거나 보험사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가정해본다면,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보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확산 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체 왜... 윤상희 가입자로 된 보험료가 제 신용카드로 자동이체가 연결된 것인지 정확한 경로 및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으며, 단지, 잘못 결제된 카드결제금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제3자의 두달 보험료가 잘못 인출된 것처럼, 저희 보험료를 두 달 분 보험사에서 납부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회사입장이며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및 콜센터 등등 개인정보유출 및 개인정보 도용(카드도용)문제가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사회에 그것도 금융관련 보험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건가요?

가입자들은 어떻게 보험사 등 금융권을 신뢰하고 거래 할 수 있을까요?????

보험은 단기유지 보다 장기적으로 생애주기와 연결되어 중도 해지 하면 가입자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입자가 계속 신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 났다는 점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도용(카드도용) 그리고 심리적인 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대책 및 보상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2011-06-22 15: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