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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애린
사유 :
현재 흥국생명 보험료를 제 신용카드(우리BC)로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약 3~4개월 전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흥국생명콜센터를 통해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가 미납되거나 신용카드 결제 및 거래에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드 결제금이 예상과 다르게 많이 나와서 카드 내역서를 확인해보게 되었고, 흥국생명에 가입된 보험건수보다 결제금액이 많아서 카드사로 그리고 흥국생명 보험사로 확인해보니, 제3자 ‘윤상희’가입자로 되어 있는 흠국 생명 보험료가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의 설명은 모두 변명일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와 함께 상담을 진행했는데,
카드명의자에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카드정보를 유출하거나 결제가 이뤄지게 한 부분은
보험사측의 개인정보유출과 카드도용 부분에 인정될수 있고,
민원접수 후 흥국생명과 가입자 그리고 카드명의자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한
흥국생명의 영업정지 및 영업경고장이 발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조사 진행중입니다.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만일을 대비하여 신뢰하고 또 보험사를 믿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제3자인 저의 동의 없이 제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연결을 한 흥국생명의 행태(行態)는 분명 개인정보유출이며, 타인의 카드 도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저와 실제 관리자인 제 아내가 이렇게 동의없이 카드 자동이체가 연결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윤상희’가입자로 된 보험은 정상납입이 아님에도 정상유지를 시켜준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며, 콜센터에서 철저하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상담 전 질문을 하는 가입자명의와 가입보험 명칭 및 납입보험료등의 질문이 이뤄지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일로 제3자 가입자 ‘윤상희’명의와 납입보험료까지 알게 된 것 또한 보험사의 잘못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입니다. 반대로 저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3자 ‘윤상희’가입자가 흥국생명 홈페이지 등 납입에 관한 정보를 보았거나 보험사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가정해본다면,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보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확산 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체 왜... 윤상희 가입자로 된 보험료가 제 신용카드로 자동이체가 연결된 것인지 정확한 경로 및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으며, 단지, 잘못 결제된 카드결제금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제3자의 두달 보험료가 잘못 인출된 것처럼, 저희 보험료를 두 달 분 보험사에서 납부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회사입장이며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및 콜센터 등등 개인정보유출 및 개인정보 도용(카드도용)문제가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사회에 그것도 금융관련 보험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건가요?
가입자들은 어떻게 보험사 등 금융권을 신뢰하고 거래 할 수 있을까요?????
보험은 단기유지 보다 장기적으로 생애주기와 연결되어 중도 해지 하면 가입자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입자가 계속 신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 났다는 점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도용(카드도용) 그리고 심리적인 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대책 및 보상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