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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법을 악용하여 환자에게 비급여 부당징수

닉네임
전경원
 
 
 
 
등록일
2017-04-21 08:40:20
조회수
6165
 
 
창원에 있는 한 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들이 법을 악용하여 보건소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품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수량도 오버해서 기재하는등 환자입장에서는 부당합니다
문제는 중간 내역서를 보니 알지도 못하는 비급여가 있길래 병원측에 물어보니 일일이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답변과 실비보험있지 않냐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보험이 되는걸로 대체할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처치를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한가지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수량이 병원 맘대로 올리다는겁니다 수량을 보니 분명 말없이 쓴것도 분한데 수량까지 부풀려서 청구를 하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분명 저와같은 환자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병원이 너무 장사를 합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내역서를 확인하고 보니 무릎수술하러 온 저에게 필요도 없는 검사를 한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사인을 했기에 말을못하지만 당연 필요한 검사이겠거니 하고 받았는데 사기당한기분이듭니다 그비용이 비급여로 삼십팔만원이나 되니 정말 속이상해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성일:2017-04-21 08:40:20